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기소…퇴임 후 수감 '1호 전직 대통령'

2021.10.26 17:25

1995년 구속된 뒤 재판을 받게된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95년 구속된 뒤 재판을 받게된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첫 전직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6일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이 기업체 수십 곳에서 수천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후 12.12 및 5.18 사건 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 해 12월21일 전 대통령 전두환씨를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도 추가로 기소했다. 전씨는 1979년 12월12일 군사 반란을 주도한 혐의(반란수괴)를 받았고, 노 전 대통령에게는 반란모의 참여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나란히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들어섰고, 이 모습은 고스란히 언론에 공개됐다. 법정에 선 노 전 대통령은 “역사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하고 있으나 현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다”고 강변했다.

검찰은 재판 끝에 1996년 8월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반란수괴로 지목된 전씨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전씨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감경됐고, 대법원은 1997년 4월 이를 확정했다. 이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전씨는 판결 확정 약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풀려났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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