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 목적·취지·소속 명확한 고지”
국방부 장관에 관련 규정 마련 권고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군이 민간인 방문자를 검문할 때 검문 목적과 취지, 소속을 밝혀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민간인에게도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을 등산 중이었는데, 한 군인(피진정인)이 본인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속이고 방문 목적과 지도 입수 경위 등을 질문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피진정인 측은 “경험상 군인 신분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진정인에게 지자체 소속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한 것”이라면서 “진정인의 항의를 받고 소속을 밝힌 뒤 질문했으며 이후 진정인이 부대에도 항의해 상급자가 사과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검문하는 경우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검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진정인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고 있는 순찰 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