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녹취’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검찰 송치

2022.08.23 12:34 입력 2022.08.23 13:36 수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오른쪽)가 4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오른쪽)가 4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방송사에 제보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기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주거침입·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해당 파일들 MBC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녹취한 3시간이 넘는 녹취파일에서 3분 정도 이 기자가 화장실에 담배피러 간 시간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녹취파일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받으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 기자가 외부에 녹취파일을 공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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