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사 주변 ‘안면인식 CCTV’ 설치…인권침해 논란

2022.10.19 21:17 입력 2022.10.19 21:59 수정

정부, AI 경호 확대 방침에

관련 공사비 9억 추가 지출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고성능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과 가까이’ 있는 대통령실의 특성상 일반 시민의 동선 등 민감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청사 이전으로 주변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데 추가로 든 비용만 9억5000만원에 달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방부를 통해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포함된 고성능 CCTV가 설치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 계약서에 따르면 예정된 공사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당초 국방부는 청사 주변에 외부 침입을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장력감지센서와 일반 CCTV를 설치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청사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해 공사 내용이 변경됐다. 울타리 형태는 블록 담장에서 철제형 울타리 모형으로, 경계 방식은 고성능 CCTV로 바뀌었다.

계약 변경으로 증액된 공사 예산은 9억5000만원에 달한다. 본래 국방부 편성 예산 60억8000만원에서 70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고성능 CCTV 설치는 인공지능(AI) 경호를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무인 AI 경호 확대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5월9일자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생체정보를 이용한 개인 식별, 인식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호처 측은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8조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청사 주변 CCTV에 안면인식 기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김병주 의원은 “청사 주변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CCTV에 인체식별 기능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AI 개발 활용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AI 가이드라인에는 ‘국가가 대량 감시와 차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얼굴인식 등 원격 생체인식 기술의 사용을 공공장소에서 금지(해야 한다)’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되 인권 침해나 차별의 위험성이 드러난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성능 CCTV의 세부 사항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보안상의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설치된 CCTV는 사람의 얼굴을 분석하여 특정인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