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 ‘각하’

2024.03.28 15:29 입력 2024.03.28 16: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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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경향신문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경북 성주군 등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성주군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군 인근 주민과 원불교도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부의 각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종합하면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 부지 일대가 원불교 성지로 보호되지 않아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2017년 헌법소원 청구를 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이 헌법 60조의 ‘국회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 발표하고 그해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9월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4월엔 해당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 주한미군은 해당 부지에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5월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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