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한 ‘세월호 사참위’ 권고…정부, 12개 분야 중 11개 ‘외면’

2024.04.14 21:02 입력 2024.04.14 21:04 수정

수색구조 체계 개선만 이행

국가책임 인정 등은 ‘뒷짐’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 중 단 1개 분야만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참위가 내놓은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 여부를 12개 분야로 나눠 점검한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를 발표했다.

416연대는 사참위 권고 중 정부가 대체로 이행하는 것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분야 하나 정도라고 평가했다.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은 수색·구조의 총괄·지휘·조정을 위한 명확한 지휘·조정 체계의 확립 방안 마련,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수색·구조 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등이다.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분야는 6개다.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등이다.

나머지 5개 분야는 부분적으로 이행하나 중심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고 핵심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 분야다.

사참위는 2022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여러 문제를 두고 32건의 권고를 내놨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는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해당 국가기관은 권고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16연대는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권고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참위 권고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국가기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