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차관 “교제살인 피해자 신상털기·2차가해 중단해달라”

2024.05.10 07:47 입력 2024.05.10 09:03 수정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A씨(25)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A씨(25)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 사건에 대해 고인이 된 피해자를 향한 신상털기 등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신 차관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교제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왔다”며 “그런데도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교제 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고인에 대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분야)를 조속히 개최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 A씨(25)가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 A씨 신상정보가 퍼졌다. 피해자 관련 신상 정보 등 내용도 온라인에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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