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폭로한 기자 “내 돈으로 샀다, 이제 돌려달라”

2024.06.14 15:48 입력 2024.06.14 16:56 수정 이예슬 기자

경찰 출석···‘김 여사 입장 표명’ 요구

“대통령기록물 보존? 내가 부끄러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가방을 준비하고 몰래 촬영한 전달 장면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4일 오전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기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 조사에 출석해 “명품 가방을 이제 돌려달라”며 “김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기자는 14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제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한다고 한다는데 제가 다 부끄럽다”며 “전 싫으니 이제 돌려달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는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히고 처벌받겠다고 말해 달라”고 했다.

이날 오후 3시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기자는 “최 목사와 언더커버(위장 수사) 취재한 것을 인정하는지를 많이 질문했다”며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보도한 것이라 해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하며 이를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기자는 당시 최 목사가 전한 명품 가방과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를 직접 준비한 인물이다.

이번 경찰 조사는 지난 2월 한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주거침입·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에는 이 기자와 같은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6시간30분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목사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국민권익위는 제가 외국인이라 제가 건넨 선물은 국가기록물에 해당하고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법이 의미하는 외국인은 외국 장관·대통령이지 일반인이 아니다”라며 “조항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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