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납치 시도’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2024.06.25 16:09 입력 김나연 기자

이른바 ‘일타강사’로 알려진 학원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5일 강도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강도 범행을 실행하려고 하는 공범 김모씨의 행위 동기를 강화했다”며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 착수 전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기회가 되면 범행을 시도할 거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5월 박씨는 ‘일타강사’로 알려진 여성 학원 강사 A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와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A씨를 따라 차량 뒷좌석으로 탑승해 흉기로 협박했다. 박씨는 김씨가 납치를 시도하는 동안 도주용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차에 탑승해 있던 A씨 남편의 제압으로 미수에 그쳤다. 공범 김씨는 범행이 실패하자 도주했다가 약 6시간 뒤 자살했다.

이들은 강의 일정과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강사들만 골라 한 달간 7회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성공하면 동남아시아로 도망갈 계획도 세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씨와 장시간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박씨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공범의 범행을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동남아시아에서 성관계를 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불법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 검찰이 박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단체 채팅방 참여자들이 비교적 소수였고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물이) 다시 배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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