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갑질 방지법’ 무시하는 구글, 소비자가 ‘봉’ 되는 일 없어야

2022.03.27 20:45 입력 2022.03.27 20:49 수정

구글이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구글 갑질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무시하듯 인앱결제 강행에 나섰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구글 갑질방지법 취지에 대놓고 역행하는 행태다. 이에 따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이용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갑질 금지’라는 법 개정 취지를 되살려 구글 행태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최근 구글은 앱마켓(플레이스토어) 결제에서 자사 결제시스템인 인앱결제나 인앱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하되, 다른 결제수단이 가능한 외부로의 연결방식(아웃링크)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구글 갑질방지법이 시행되자 제3자 결제를 추가한 것이다. 구글은 그동안 인앱결제만을 강요하며 결제금액의 최대 30%라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왔다.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 70%가 넘는 구글의 이 같은 수수료 정책은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이 제정됐다.

구글 측에선 결제수단을 늘린 만큼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3자 결제방식의 수수료를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정도 적게 낮추는 데 그쳤다. 신용카드 수수료 등 다른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결제자들로서는 기존 인앱결제와 수수료 차이가 없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으로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된 OTT를 비롯한 앱·콘텐츠 개발사·제작자 등은 잇달아 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당국은 구글의 꼼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공룡 빅테크’들의 갑질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당국은 시행령을 촘촘히 손질해서라도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바란다. 또 ‘매출액 2% 이하’로 규정한 과징금을 대폭 증액해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도 있다. 구글 등 빅테크들은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시장법’ 등 관련 법 제정에 나선 이유를 새기고, 빅테크의 상징인 혁신성에 먹칠하는 불공정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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