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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지방의원, "선관위 결정은 불럽행위"

2014.12.22 16:55 입력 강윤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당 의원들이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라 규정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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