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기권표' 던진 장혜영, “내가 기권한 이유는”

2020.12.10 17:01 입력 2020.12.10 17:26 수정 김상범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라며 이날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에서 정의당 지도부의 ‘당론 찬성’ 방침을 깨고 기권했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회 임기 시작 첫날 태극기 앞에 엄숙히 선서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라며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지만 양심에 비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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