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입법 일단락

2022.05.03 10:06 입력 2022.05.03 14:39 수정

국민의힘, 의석수 열세로 표결 못 막아

검찰청법 찬성했던 정의당 전원 기권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은 박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권호욱 선임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은 박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권호욱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은 두 차례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의석수 열세로 이날도 표결을 막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4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에 응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 등을 들어 항의에 나섰다.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과는 달리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는 기권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6항)’,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198조의2제2항)’,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고발 사건은 제외된다.

별건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신설된 ‘수사기관이 수사 중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유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했으나 같은 날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돼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공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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