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석 점거’ 김기현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2022.05.20 19:19 입력 2022.05.20 21:02 수정 박광연·조문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국희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의에 반대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이 제출됐다. 김 의원은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김 의원 징계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과반인 150명이 찬성했고 109명은 반대, 2명은 기권했다. 징계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할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밤 11시55분쯤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달 4일 징계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김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장 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고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징계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상정에 반대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징계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제안 설명에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히 실추시켰다”며 “징계안이 가결돼 의회주의를 바로잡고 진정한 협치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박광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속개하려 회의장에 입장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목을 지키고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며 “약 10분 동안만 붙잡고 있으면 (회의)차수가 변경되기 때문에 의안(논의)을 방해하려는 고의적 행동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꼼수 날치기에 대해 (당시) 야당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절대 이 법이 통과돼선 안된다는 의지를 갖고 저항권을 행사했다”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온몸을 던져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검수완박법을 저지하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악법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원 징계안이 가결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가 봐도 대선 분풀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모두는 김 의원과 함께하겠다”라며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