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정 투표소만 가능…세종 외 두 차례 나눠 투표

2022.05.30 21:33 입력 탁지영 기자

확진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소 설치 준비 한창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다음달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 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투표할 때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30분 이후 비확진자가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에 시작된다.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7시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기표를 마치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직접 투입한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최대 8장)을 두 차례에 걸쳐 받게 된다. 1차로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선거, 구청장·시장·군수(기초단체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7곳 지역 유권자는 이때 투표용지 한 장을 더 받는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같은 방식으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세종시 유권자는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한 번에 투표하고, 제주도 유권자는 투표용지 5장을 두 번에 걸쳐 나눠받는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어선 안 된다.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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