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정 투표소만 가능…세종 외 두 차례 나눠 투표

2022.05.30 21:33

확진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b>투표소 설치 준비 한창</b>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소 설치 준비 한창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다음달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 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투표할 때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30분 이후 비확진자가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에 시작된다.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7시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기표를 마치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직접 투입한다.

1일 지정 투표소만 가능…세종 외 두 차례 나눠 투표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최대 8장)을 두 차례에 걸쳐 받게 된다. 1차로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선거, 구청장·시장·군수(기초단체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7곳 지역 유권자는 이때 투표용지 한 장을 더 받는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같은 방식으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세종시 유권자는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한 번에 투표하고, 제주도 유권자는 투표용지 5장을 두 번에 걸쳐 나눠받는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어선 안 된다.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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