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뭘 잘했다고… 제보자 색출 혈안

2011.02.24 00:03 입력 2011.02.24 00:47 수정

‘내부고발’ 대응 또 도마에

국정원이 소속 직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을 언론에 흘린 정보 유출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고발 사건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어설픈 첩보전으로 나라 망신을 자초한 국정원이 사건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국익에 해를 입혔다”며 색출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행태라는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알려졌는지 내부적으로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명백히 국익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발설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국익에 해를 끼친 것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든 국정원이라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을 저지른 국정원 직원들은 특수절도 혐의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의 제보자가 순수한 의미의 ‘내부고발자’, 즉 ‘공익제보자’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인사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신, 발설자부터 찾아내겠다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미디 같은 불법 첩보활동으로 나라 망신을 시킨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지휘라인을 문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부기관의 전도된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인의 면세점 명품가방 구매목록 정보가 공개돼 낙마하자, 검찰은 관세청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고 관세청은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2008년 5월에는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한반도 물길 잇기와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가 대운하”라고 폭로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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