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장남 8살 때 임야 매입… 황교안 ‘피부질환’ 병역 면탈

2013.02.14 06:00 입력 강병한·유정인 기자

서남수는 부실 위덕대 총장… 영입 의도 의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장관 내정자 6명을 지명하면서 이들이 국회 도덕성 검증의 문턱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장남이 8살 때 경북 예천 용문 사부리의 임야를 매입한 것이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이다. 김 내정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던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 기록을 보면 배우자가 경북 예천 용문 사부리 93-1번지 임야 18만1289㎡과 94번지 임야 2만895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해당 번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임야는 김 내정자의 부인이 장남 태욱씨와 지분의 4분의 2를 현재까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의 매매일은 1986년 5월, 소유권 이전 접수는 1986년 6월이다. 그런데 태욱씨는 1978년생으로 임야 매입 당시 나이가 8살이었다.

휴대폰 고리에 ‘박정희·육영수’ 사진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13일 오후 서울 노량진의 자택을 나서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다. 휴대전화 고리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달려 있다. | 연합뉴스

두 필지의 1990년 공시지가는 모두 1㎡에 70원이다.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제도는 1989년 7월 시행됐고 1990년부터 발표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986년 구입 당시 매매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471만원 정도였으며 장남이 그 절반인 735만원가량을 부담했을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1986년 당시 직계존비속(미성년자)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액은 150만원이었다.

소득이 없는 8살 장남의 임야 매입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와 대상이라면 실제 납부했는지 여부가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김 내정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장남은 예금과 유가증권을 신고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 시 장남의 예천 임야를 누락한 것이 될 수 있다. 김 내정자에 대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아 해명을 듣지 못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병역 면제도 검증 대상이다. 황 내정자는 1977~1979년 성균관대 재학 중 징병 신체검사를 연기한 후 1980년 첫 신검을 받았다.

황 내정자는 ‘만성담마진’이란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처분을 받았다. 만성담마진은 두드러기 질환이다. 황 내정자는 당시 치료를 위해 6개월간 병원 진료를 받았다. 황 내정자는 대학 졸업연도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통화에서 “악성 피부질환으로 당시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군 입대가 안되는 그런 병이었고 4년 정도 치료를 받았다. 문제 없다”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1979년부터 교육 관료 생활을 시작해 2008년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쳤다. 서 내정자는 2012년 9월부터 위덕대 총장을 하고 있다.

위덕대는 2012년 8월 말 ‘학자금 제한 대출 대학’으로 선정돼 이후 교육부가 경영부실 대학으로 실사를 했다. 보직교수가 전원 사퇴하는 등 위기를 겪었다.

이 때문에 위덕대가 위기 탈출을 위해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인 서 내정자를 영입한 것이란 의혹도 있어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것은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앞으로 열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