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 많다”

2022.06.13 09:18 입력 2022.06.13 10:57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대통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하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를 가진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를 위반한다면,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지 않느냐”며 “그런 방식이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는데도 오후 들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화 관람한 것을 두고 ‘의구심을 갖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의구심 가질 것까진 없다”며 “(북한 도발이)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찾아뵙겠다고 했다가 시간 안 맞고 해서 (이제야 뵙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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