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산망 마비 “이번이 처음 아냐···외부 공격 가능성 염두”

2023.11.28 10:50 입력 2023.11.28 16:25 수정

사태 발생 11일 만에 직접 언급

“지난 몇 년간 공공서비스 시스템

크고 작은 장애 계속 발생해왔다

근본 파악해 제대로 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복기하기는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산행정망 마비가 현 정부에서만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러한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그래서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안보실 주관 합동 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또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발생한 전산망 사태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고 있었던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정부합동TF를 즉각 가동해 신속대응조치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상습 체벌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임금 지불을 위한 정부 융자를 사업주가 신청하려면 재고량이 50퍼센트 이상의 재고 증가가 있거나, 또는 매출액이 15퍼센트 이상 감소했다는, 이러한 요건들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체불 임금 지불을 위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매우 힘들어했다”며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진입 자체를,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 서 있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국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타임오프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노란봉투법’과 ‘노동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는 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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