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합의

2023.12.03 21:13 입력 2023.12.03 22:45 수정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내달까지 마련키로

<b>대통령실 2기 참모진, 여당과 첫 만남</b>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대통령실 2기 참모진이 참석해 당정 관계자들과 상견례를 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대통령실 2기 참모진, 여당과 첫 만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대통령실 2기 참모진이 참석해 당정 관계자들과 상견례를 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일 내년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으나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26일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으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선 2024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당정은 이를 2년 더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해당 법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법안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2년 뒤에는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면 (유예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 기반인 노동계 반발이 큰 데다 당내 이견도 있어 법안 처리에 실제 힘을 실을지는 미지수다.

당정은 이밖에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달 내로 공공 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한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늘봄학교 추진에 따른 학교 현장 업무 부담 우려에 대해선 당이 전담인력 확보를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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