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총선에 기여할 시정 펼칠 것” 중립의무 위반 논란

2024.01.02 20:36 입력 2024.01.02 21:40 수정

국민의힘 신년인사회 발언

오 시장 측 “선거 개입 의도 전혀 아냐”

오세훈 “총선에 기여할 시정 펼칠 것” 중립의무 위반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지난 1일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라며 “이런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어서 성과를 내 우리 국민의힘에는 든든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내서 이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2월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으로 출석했을 당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님은 어디에 포함되는 분인가.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나”라고 묻자 “저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다. (중립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의 신년인사회 참석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해선 안 된다.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앞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24일 보수우파 시민단체 세미나에서 “여당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등의 주무부처로 총선 이슈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정부 전 부처에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직을 충실히 잘해서 ‘국민의힘(소속)도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주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라며 “선거개입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전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