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연설 못하는 비례정당···조국 “선거운동 제약, 헌법소원 낼 것”

2024.04.02 10:27 입력 2024.04.02 11:34 수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현행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기본 원칙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원칙”이라며 “선거법이 원천적으로 저희의 입을 막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후보 중 2인의 텔레비전·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들이 널리 사용하는 유세차·로고송·율동·마이크·플래카드 등은 비례 후보들은 쓸 수 없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도 불가능해 조국혁신당 같은 비례 전용 정당은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하고 있다.

조 대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 지역구 제도에 부수돼 있던 비례대표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도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이 이 같은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은 지역에서의 여·야 1대1 구도를 깨지 않겠다며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헌재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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