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법, 민주당 ‘직회부’ 단독 처리…세월호지원법 등 5개 법안 의결

2024.04.18 09:32 입력 2024.04.18 10:48 수정 박순봉 기자

윤 거부권 행사했던 법

법제사법위원회 우회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가결한후 야당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지원특별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를 열어 5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제2양곡관리법, 세월호참특별법 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도 상정했다.

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5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은 모두 12인 재석에 12인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농해수위는 전체 19명의 위원이 있고, 직회부에는 12석(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12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우회하는 제도이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제2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