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총선 민심 반영 영수회담 의제는 김건희 특검법”

2024.04.29 09:38 입력 2024.04.29 09:40 수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4·10 총선 민심을 상징하는 영수회동(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의제를 묻는 말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총선 과정에서 거리에서 만났던 시민들 중에 거의 태반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라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론이었고, 그것을 그 기치로 해서 권력까지 잡았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족 측근에게는 그런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셨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교황선출방식’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담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교황선출방식’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담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되어 있다. 저희가 1호 법안(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과 순서 문제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다”며 “즉 살아있는 권력 중의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지금은 일정하게 소외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로 복귀할 경우에는 특검을 가동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표로 복귀한다면 다시 한번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집권당의 대표니까 (그렇다). 따라서 한동훈 특검법 등을 통해서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사법 영역에서 진실을 밝히고 형사처벌 하는 데 있어 선이 어디 있느냐”며 “총선 민심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문제를 두고는 “20석이라는 기준은 유신의 잔재”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구성 요건이) 10석이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난 뒤에 1973년에 20석으로 올렸다”며 “정치개혁 차원에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 다수 입장이고, 독일·프랑스 등 대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교섭단체 수준은 훨씬 적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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