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지 못하는 고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지난달 사의 표명…국방부 “수용 불가”

2024.05.07 18:49 입력 2024.05.07 19:15 수정 유새슬 기자

국방부, 사의 ‘반려’ 아닌 ‘수용 불가’ 입장

신원식 장관 “공수처 수사 중 교체 어려워”

전반기 장성 인사 때 유임…후반기 교체 전망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달 국방부에 사의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고 김 사령관을 유임시켰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국방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 사령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임기 중에 물러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달 이뤄진 전반기 장성 인사에서 김 사령관은 유임됐다.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는 2년이다. 2022년 12월 임명된 김 사령관은 올해 후반기 인사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신 장관이 김 사령관의 사의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용 혹은 반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사령관은 현재 공수처 조사 중인 관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신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휘관) 임기 보장 문제가 있고, 이미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관련 법령 규정도 있어 인사 조치를 안 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사 조치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도의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법적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고발해서 조사받는다는 것만으로 직위 해제를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된다”면서 “법과 규정에 의해 매사를 판단하는 게 장관으로서 옳은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사령관은 지난달 11일에는 내부 전산망에 올린 지휘 서신에서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며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며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에 김 사령관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당시 해병대는 일축했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이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명시적으로 내린 적이 없다며 항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사실을 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김 사령관은 지난 4일 공수처에 출석해 15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만약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어 대규모 특검팀이 꾸려진다면 김 사령관에 대한 수사 강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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