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전 9시부터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의사 휴진 초강수로

2024.06.18 08:37 입력 2024.06.18 08:44 수정 박순봉 기자

“휴진 병원 30% 넘으면 오후에 채증”

정부가 18일 오전 9시부터 개원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대학병원 교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 9시 기준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일단 내리고, 휴진 병원이 30%를 넘게 되면 오후에 채증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휴진 정도를 확인한 뒤,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학병원 교수들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의협의 요구 조건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즉각 거부했고, 전날 경찰이 고려제약의 리베이트 수사 착수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넘어서 강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에도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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