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전 9시부터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의사 휴진 초강수로

2024.06.18 08:37 입력 2024.06.18 08:44 수정

“휴진 병원 30% 넘으면 오후에 채증”

정부가 18일 오전 9시부터 개원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대학병원 교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 9시 기준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일단 내리고, 휴진 병원이 30%를 넘게 되면 오후에 채증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휴진 정도를 확인한 뒤,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학병원 교수들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의협의 요구 조건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즉각 거부했고, 전날 경찰이 고려제약의 리베이트 수사 착수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넘어서 강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에도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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