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검사 지위, 일반 공무원으로”

2024.06.26 15:44 입력 2024.06.26 16:14 수정 박용하 기자

이르면 7월 초 법안 발의 예정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대표와 함께 검찰개혁4법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26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당의 주요 추진 과제에 시동을 걸었다. 이르면 7월 초 이들 법안을 발의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은 혁신당이 검찰개혁을 통해 다시 한 번 정체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7월 초 검찰개혁과 관련된 4가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 및 제정안을 성안했다”라며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을 통해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졌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의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이 갖는다.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인 중수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되 부패·경제범죄와 함께 공직·선거·방위사업·마약 관련 범죄, 대형참사 등을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했다.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를 뒀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혁신당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사의 특권적인 지위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 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법원과 대등하도록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도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도록 할 것”이라며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발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법제실 검토가 이뤄지는 다음달 초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당의 존재이유인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혁신당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 최근 당 지지율 하락 등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혁신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최저인 9%를 기록했다.

당내에서는 총선 때처럼 선명성을 강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매운 맛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너무 건강한 맛만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면서 “‘개운하면서도 건강한 맛’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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