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사회’ 프랑스 ‘부르카 금지법’ 가결

2010.09.15 21:50 입력 2010.09.16 00:07 수정

바탕엔 ‘反이슬람 정서’… 위헌결정 없을 땐 시행

유럽에서 이슬람 전신 베일 착용 금지 논란이 무슬림 이민자 문제와 맞물리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 사안은 표면상 종교의 자유, 여성 인권, 테러리즘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반이슬람 정서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무슬림 사회’ 프랑스 ‘부르카 금지법’ 가결

유럽 최대 무슬림 사회인 프랑스가 논란을 선도하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14일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와 눈 부분만 가리지 않은 니캅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한 달 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6개월 안에 발효된다. 이 경우 프랑스는 지난 5월 비슷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벨기에를 따돌리고 법으로 부르카를 금지하는 유럽 최초의 국가가 된다.

눈 부분만 가리지 않는 이슬람 전통의상 니캅을 입은 프랑스 무슬림 여성이 13일 남부 아비뇽의 한 상점을 나서고 있다. 아비뇽 | AP연합뉴스

눈 부분만 가리지 않는 이슬람 전통의상 니캅을 입은 프랑스 무슬림 여성이 13일 남부 아비뇽의 한 상점을 나서고 있다. 아비뇽 | AP연합뉴스

법을 어기는 여성은 벌금 150유로(약 22만원)를 물거나 시민권 교육과정을 밟아야 한다. 여성에게 부르카나 니캅 착용을 강요하는 남성은 벌금 3만유로와 1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현재 프랑스에서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여성은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카 금지 법안 추진 이유로 무슬림 여성의 권익신장, 사회통합 등을 든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부르카나 니캅 착용을 강요받는 무슬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누차 밝혀왔다. 자유·평등·박해 등 프랑스 공화국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미셸 엘리엇 마리 프랑스 법무장관은 “이는 안보나 종교 문제가 아니라 공화국 원칙의 존중에 관한 것”이라면서 “프랑스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지만 부르카 뒤에 숨는 것은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말했다. 여권운동가 엘리자베스 바딘턴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는 여성은 나를 보지만 자기를 보여주기를 거부한다”면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에 프랑스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다. 반면 부르카 금지 법안 반대자들은 양심의 자유의 문제로, 프랑스 및 유럽 인권규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보장하는 유럽인권재판소를 우회해 자국 헌법재판소에 먼저 법안 검토를 맡겨놓은 상태다. 비록 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이 부르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관문이 될 수 있다고 BBC는 지적했다. 이슬람은 가톨릭에 이어 프랑스에서 제2의 종교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