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정헌법 1조 위반”

2018.05.24 17:03 입력 2018.05.24 21:47 수정

비판적 답장 팔로어 차단한 트럼프 트위터

법무부 대변인 “항소 검토”

법원 “수정헌법 1조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윗에 비판적인 답장을 쓴 트위터 팔로어를 차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나오미 레이스 버치월드 연방판사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리얼도널드트럼프(@realDonaldTrump)’는 공적인 토론장”이라며 “원고들을 특정 관점에 근거해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작가와 언론인 등으로 이뤄진 원고 7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비판적인 답장을 보냈다가 차단당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차단당한 팔로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로 자신의 의견을 보낼 수 없다.

대통령 공식 계정(@POTUS)을 별도 운영 중인 백악관은 ‘리얼도널드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계정이므로 공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치월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도널드트럼프’를 오직 대통령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백악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버치월드 판사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단을 해제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원고들의 자문을 맡은 자밀 재퍼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 소장은 뉴욕타임스에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비평가들을 검열할 경우 소송당하고 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케리 쿠펙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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