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에 ‘실형’

2023.06.19 22:45

공문서 위조 적용 4개월 선고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에 ‘실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에게 몬테네그로 법원이 여권 위조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게 공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지난 3월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권 대표는 가상통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400억달러(51조34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 혐의로는 심리를 받지 않았다고 비예스티가 전했다. 구속영장에는 권 대표가 인터폴 서울 사무소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달 11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금은 각각 40만유로(약 5억8000만원)를 제시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으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지방법원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다시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재항고했으나 이날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보석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와 함께 범죄인 인도 절차를 고려한 6개월 구금 명령도 같이 내려졌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금을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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