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투 상징' 이토 시오리, 전직 방송기자 상대 민사소송 승소

2019.12.18 14:01 입력 2019.12.18 15:27 수정

NHK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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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투’의 상징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가 자신을 성폭행한 유명 방송기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18일 전직 TBS방송 고위 간부인 야마구치 노리유키가 330만엔(약 3514만원)을 이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토는 2015년 4월 TBS 워싱턴지국장이었던 야마구치와의 식사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7년 12월 1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토는 (피해 이후) 친구나 경찰에게 피해를 상담해 성행위가 자신의 의식에 반해 이뤄졌음을 뒷받침했다”며 “반면 야마구치의 진술은 당시 보낸 메일과 그 내용이 모순되고, 핵심부분에 대해 불합리하게 (진술이) 바뀌어 신용성(신뢰성)에 중대한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토와 야마구치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 야마구치에게 위자료 등 330만엔을 배상하라고 했다.

판결 직후 이토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하나의 마침표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승소했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경을 밝히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이어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가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법정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진실이) 오픈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혼자 불안해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토는 기자 지망생이었던 2015년 4월 취업 상담을 위해 당시 TBS 워싱턴 지국장이었던 야마구치와 식사를 했다가 의식을 잃고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이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도쿄지방검찰청은 2016년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듬해인 2017년 이토는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일본에서 성폭력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신분을 공개하고 피해를 알리면서 이토는 일본 미투의 상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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