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 희망 회원 등에 장소 제공한 30대 업주 적발…음행매개 등 혐의 적용

2019.11.07 21:45 입력 최승현 기자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스와핑이나 타인과 집단 성관계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음행매개 등의 혐의로 ㄱ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지역 한 건물 3층에 음식점 업소를 차려놓고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성행위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관계 장면을 ‘관전’할 손님을 모으고, 이들에게 맥주·양주 등 주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0대 부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싱글남 모집합니다” 등의 글을 올려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가 이뤄지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음행매개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일 밤 해당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경찰은 현장에서 ㄱ씨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4대와 장부 등을 분석해 정확한 영업 시기와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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