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사법권 남용 검찰서 진상규명을” 전국 7개 법원서 잇단 판사회의

2018.06.04 23:02 입력 2018.06.04 23:32 수정

서울고법 부장판사들도 5일 회의

<b>판사회의 열린 법원</b> 전국 판사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4일 단독·배석·부장판사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직원들이 로비를 걸어가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판사회의 열린 법원 전국 판사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4일 단독·배석·부장판사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직원들이 로비를 걸어가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미끼로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4일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7개 법원에서 9개 판사회의가 열려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단독 재판부의 판사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판사 72명이 참석한 배석판사회의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형사책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대구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이번 사태를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조사단 조사 결과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판사회의는 5일에도 8곳에서 열리는 등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고위 법관인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들도 이날 처음으로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뒤 일부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열어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의결을 했지만 이처럼 전국적·동시다발적으로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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