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계엄임무수행군’ 현장 조사 완료···15개 부대 지휘관 등 조사

2018.08.21 10:23
박성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기관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작년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합수단, ‘계엄임무수행군’ 현장 조사 완료···15개 부대 지휘관 등 조사

합수단의 한 관계자는 21일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15개 계엄임무수행군의 당시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끝냈다”며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수행군은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그리고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이다.

이 관계자는 “작년 3월 계엄임무수행군에서 지휘관 혹은 작전계통으로 근무했던 인물들이 지금은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 조사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단계부터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 교감’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둔 회합 혹은 통신’ ‘계엄령 문건의 실제 계엄임무수행군 전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였다.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들은 대체로 합수단 조사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들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계엄령 문건에 담긴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혹은 당시 해당 문건을 하달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검찰과 함께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기한은 당초 이달 20일까지였으나, 전익수 특수단 단장(공군 대령)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수용함에 따라 다음 달 18일까지로 1차 연장됐다

특수단 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으며 당초 30여명이던 특수단 수사인력도 7명 증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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