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7개월 20대 노동자 자동문 작업중 숨져

2019.01.06 10:39

경기 화성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졌다. 이 노동자는 입사한지 7개월 밖에 안된 신입이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3시15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한 금속가공공장에서 고소 작업대(리프트)에 올라 자동문 설치작업을 하던 ㄱ씨(27)가 숨졌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이날 5m 높이의 자동문을 달기 위해 작업대에 올라가 전기배선일을 하던 중 작업대가 3.5m 높이에서 갑자가 상승해 상체가 문틀과 작업대 사이에 끼었다. 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ㄱ씨가 문틀과 작업대 사이에 끼었지만 구조하는데는 45분이나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문틀과 작업대에 낀ㄱ씨의 가슴에 작업대 조종장치가 있어어 동료가 곧바로 구조하지 못하고 출동한 소방대가 작업대를 해체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ㄱ씨와 2인 1조로 작업하던 동료 ㄴ씨(28)는 지상에서 전기배선작업을 하고 있었다. 자동문 설치업체 직원인 ㄱ씨는 이날 ㄴ씨와 이 금속공장에 자동문을 설치하기 위해 ㄱ씨는 작업대 위에서 전기배선공사를 ㄴ씨는 지상에서 작업을 했다. ㄱ씨는 자동문설치업체에 입사한지 7개월 밖에 안됐다.

유족들은 자동문 설치업체가 ㄱ씨에게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일을 시킨게 아니냐며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올라가 작업한 고소 작업대는 자동문 설치업체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작업대의 오작동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작업대와 이 작업대의 조종장치 오작동 여부를 점검한 뒤 자동문 설치업체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등을 따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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