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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선고

2019.05.16 16:08 입력 2019.05.16 16:20 수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판결했고,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이어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재판후 “사법부에 감사하며, 도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며 “먼길 함께한 동지·지지자와 손잡고 큰길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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