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일찍 울린 ‘수능 종’ 피해…감독관 교사 등 무혐의 결론

2021.02.23 10:48 입력 2021.02.23 21:14 수정

경찰 “방송 교사 고의 없어”

장관·교육감 고소도 ‘각하’

학부모들 “민사소송 진행”

경찰이 예정보다 일찍 울린 시험 종료 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을 고소한 사건을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 교육감, 감독관 교사 등 모두 7명에 대해 24일 검찰에 불송치 결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이 사건을 검토해 90일 안에 보완할 사항을 통보하지 않으면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지난해 12월3일 수능이 치러진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 종료 종이 2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다시 배포해 문제를 풀게 했다. 학생들은 “감독관마다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나눠주는 방식이 달랐고 추가로 부여된 시간도 제각각이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험생들이 유 장관과 조 교육감, 감독관 3명을 상대로 낸 고소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고사실 방송 업무를 담당한 교사 1명과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종 시간 입력 오류와 관련해 담당 교사가 실수를 인정했으나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강서양천교육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면서 마우스 (스크롤) 휠을 실수로 건드렸다”며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 이사회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처분도 받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 학부모 대표 A씨는 “수년간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지만 교육청은 제도 개선 논의는 물론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예슬 변호사는 “피해를 본 학생들이 재수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능 종 사고 발생 시 감독관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부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점 등 국가의 과실 책임을 감안해 금전적 배상 책임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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