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전국 어디든 가능

2001.04.16 23:58

‘잊고 있던 조상의 땅을 찾아드립니다’

경기도가 시행중인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후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조상이 평소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했거나 서류가 없을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고양시에 사는 오모씨는 지난 76년 사망한 선친의 명의로 된 토지 24필지 6,734㎡를 지난달 28일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찾아낸 뒤 상속등기를 마쳤다.

이 서비스는 지난 97년부터 시작됐지만 검색 대상이 도내 토지로 제한돼 있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국토정보센터의 전산망을 이용해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검색이 가능해지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땅을 찾기 위해서는 사망한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하며 재산상속권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경기도나 시·군·구 지적과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55건의 신청을 받아 1,523명을 검색한 결과 2,608필지에 8백25만4천8백63㎡의 땅을 414명에 찾아주었다. 또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215명으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아 63명에게 382필지 1백19만8천2백59㎡의 잊고 있던 땅을 후손들에게 돌려주었다. (031)249-2353

〈경태영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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