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일 과당경쟁 양상을 보이는 은행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판매 실태(경향신문 5월19일자 18면 보도)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5일간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과 농협 등 5개 은행이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완전(부실) 판매를 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최근 은행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내세우거나 과대광고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모집에 경쟁적으로 나서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한편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증권사와 카드사 제휴종합자산관리계좌 (CMA)신용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과열경쟁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로 가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