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후퇴 움직임…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계열사로 가닥

2013.08.28 22:41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감 몰아주기 법안’(공정거래법 5조)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시 국회 정무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나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정하고 ‘일정 지분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분율 20%와 30%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율 30% 이상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행위 적발 시 총수 일가가 지시에 관여했는지를 추정하는 기준이다. 20% 이상은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대기업 계열사 기준이다.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지난 4월 기준 1519개,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는 228개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있는 시스템 통합업체의 경우, 총수 지분이 17.2%인 삼성SDS와 1.4%인 LG CNS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총수 지분이 48.5%인 SK C&C는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기준을 정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으로 30%는 계열사 편입비율이고 20%는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비율이다. 반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총수 지분 10%대는 근거로 제시할 만한 수치가 없어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20% 안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광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은 “지분율 20%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총수 일가로 집중되는 기업의 지분구조를 문제삼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만 규제하려다보니 지분율 20%, 30% 같은 논쟁이 생겼다. 애초 법안을 만들 때 일감 몰아주기의 과실을 총수 일가가 다 갖는 지분구조를 문제삼아 규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직접 지분뿐 아니라 간접 지분까지 합쳐서 10%로 해야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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