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판매금지 소송 첫 심리…법정서 소동까지

2014.07.09 19:2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 협력자’ 등으로 표현해 논란을 빚은 도서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의 첫 심리가 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행위자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는 신청인 진술에서 “강제로 끌려간 우리들을 위안부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 말 안 들으면 쏘아 죽이고 찔러 죽이는 위안소는 사람 잡는 도살장과 마찬가지였다”고 증언했다.

책의 저자 박 교수는 이날 심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교수는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매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위안부들을 비하했다고 보는 시각은 매춘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도덕 군자들의 의식보다 나을 것이 없다”며 “‘협력’이란 단어도 식민지배 하의 조선인들에게 요구됐고 위안부들에겐 특히 강요됐던 봉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책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도 없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무엇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다”라며 “20만 명의 아무 것도 모르는 소녀가 강제로 끌려가 성 노리개가 됐다는 식의 믿음이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심리가 끝날 무렵엔 화가 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고함이 나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86)은 퇴장하는 출판사 대표에게 달려가 “친일파 아니냐”, “출판사 대표란 사람이 왜 그런 책을 팔아먹나”며 언성을 높였다. 이 할머니는 퇴장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역사의 산 증인이 여기 있는데 (박교수는) 친일파가 아니라면 감히 매춘부, 갈보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다”며 “일본의 망언을 막지 못할 망정 일본과 같은 논리의 책을 내고 돈을 벌어먹는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다음 심리는 위안부 피해를 입증할 증거 등을 보강한 뒤 9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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