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품위 손상, 깊은 유감”

2015.02.12 06:00

윤리강령 위반 조사 착수

대법원은 11일 ㄱ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댓글 작성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날 “비록 익명이긴 하나 현직 법관이 인터넷상에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사안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 결과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ㄱ부장판사는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ㄱ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대법원이 이를 수리한다면 징계절차를 피할 수도 있다. 과거에도 비위 사실이 드러난 일부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사표를 제출해 징계절차를 피해왔다. 대법원은 ‘경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위 판사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관윤리강령은 품위유지(2조), 공정성(3조), 정치적 중립(7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학술·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금지(4조5항)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법관인 사실을 숨기고 댓글 작성 활동을 한 것이 ‘공개적인 논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직업윤리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제기될 수 있다.

ㄱ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소속 법원의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시작된다. 징계가 청구되면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ㄱ부장판사로부터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최고 수위는 정직 1년이다. 대법원이 ㄱ부장판사의 징계 청구를 소속 법원장에 권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징계위를 거쳐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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