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소송 최종 승소

2017.10.31 10:34 입력 2017.10.31 10:48 수정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3)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백지구형은 검사가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2013년 2월 임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 검사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임 검사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구형을 강행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 처분은 과하다”고 했다.

항소심은 “백지구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상부의 지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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