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성폭력 의혹으로 청주대서 중징계…조민기 측 “명백한 루머”

2018.02.20 11:44 입력 2018.02.20 17:14 수정

배우 조민기씨(53·사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의혹으로 교수직을 맡고 있던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씨 측은 “명백한 루머”라며 강의 중 언행 때문에 징계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대는 지난해 조민기 연극학과 부교수에게 품위 위반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했고, 정직이 끝나는 오는 28일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쯤 청주대는 ‘조 교수가 학생들과 성 관련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면서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대학 측은 연극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학생이 조 교수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청주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학내에서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학생들의 피해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학교 측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대는 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1월 이사회를 개최, 조 교수의 사표를 수리해 오는 28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청주대 관계자는 “조 교수는 ‘동료교수의 음해다. 억울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문제 등이 확인됨에 따라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2010년 이 대학 조교수로 정식 임용됐다.

배우 조민기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조민기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러나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낸 조씨 측 입장은 달랐다. 조씨의 소속사인 윌엔터테인먼트는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라며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윌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초부터 학교 내에 조민기에 대한 확인 안 된 구설이 떠돌기 시작해 대학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며 “학교 측의 조사 중 수업 중 사용한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은 조민기는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0년 영화 <사의 찬미>로 데뷔한 조씨는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영화 <변호인>과 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등에 출연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