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남긴다

2019.10.13 23:32 입력 2019.10.13 23:33 수정

당·정·청 ‘검찰개혁안’ 확정…조국, 14일 세부 내용 발표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전관예우 금지 등도 담겨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가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관련해 서울·대구·광주 등 3곳의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3곳을 제외한 지역의 검찰청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한 뒤 1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대구, 광주에만 특수부를 남긴다는 것이 법무부 보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과 영호남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특수부 7개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4곳을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서울·대구·광주의 검찰청 특수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전까지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회의에선 특수부 명칭 변경과 관련,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부패수사부로 정하면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에도 부패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에 최종 위임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논의 끝에 반부패수사부 명칭을 사용하기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이 밖에도 전관예우 금지, 검사 파견 축소를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의 검찰개혁 방안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14일 검찰개혁안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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