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어린이집 22일까지 휴원 연장"

2020.03.05 11:31 입력 2020.03.05 12:54 수정

정부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이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이달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어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며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 이용시설 또한 22일까지 휴관 연장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날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고 있지만,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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