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받았으나 대가성 증명 안돼"…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

2020.06.05 13:51 입력 2020.06.05 14:16 수정

지역 사업가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57)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 남부지검 청사. / 이준헌 기자 ifwedont@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 남부지검 청사. / 이준헌 기자 ifwedont@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가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 ㄱ씨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ㄱ씨가 아파트 준공이나 판매시설 입점, 무허가 건물 철거 등의 현안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전 구청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구청장은 3000만원이 단순 축하금이며 돈을 받을 당시 대가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ㄱ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줄 당시 ㄱ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도 청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의 아내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은 남편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상대 후보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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