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받은 전세 매물 배우자 명의로 계약 공인중개사 벌금형

2021.09.03 21:00 입력 2021.09.03 21:01 수정

대법 “직접거래 위반” 원심 확정

전세 세입자를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배우자 명의로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전세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증금 3억9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는 현행법상 직접 중개의뢰인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 중개업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사용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체결됐으니 직접 거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공인중개사인 A씨와 배우자는 부부관계로 경제적 공동체라고 지적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한 아파트에 A씨가 실제 거주했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A씨는 의뢰인이 이전 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해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어 직접거래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A씨가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A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보다 줄어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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